공지 (구)도로법 제86조(양벌규정)관련 추가 위헌 결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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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2,659회 작성일Date 20-07-03 20:30본문
(구)도로법 제86조(양벌규정)관련 추가 위헌 결정안내
1. 헌법재판소 2020헌가7(2020.06.25.) 및 연합회 화련 제401호(2020.06.26.)와 관련입니다.
2.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의 종업원(화물차 운전자) 등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(‘04.01.20.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고,‘08.03.21.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86조(양벌규정)에 대해 위헌결정(‘20.06.25.)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재심 청구 관련사항
ㅇ (재심 청구 대상)‘04.01.20. ∼‘08.03.21. 동 기간에 법인의 종업원(화물차 운전자)의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로 벌금형을 부과(판결 또는 약식명령)받은 운수법인
ㅇ (재심 신청 기간) 제한 없음
ㅇ (재심 관한 법원) 최종판결(약식명령)을 선고받은 법원
붙임 : 헌법재판소 2020헌가7 결정요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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