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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알림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2,355회 작성일Date 20-07-01 00:00

    본문

 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알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-3172호(2020.06.24.) 및 연합회 화련 제383호(2020.06.26.)와 관련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핵심방역수칙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* 기 지정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4개 시설 추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또한, 추가 선정된 고위험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사항은‘중앙사고 수습본부 생활방역팀(Tel : 044-202-361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아 래 -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□ 추가 조치대상 :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

     

    *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유통물류센터(온라인 유통기업), 대형학원(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), 뷔페(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□ 적용기간 : 2020년 6월 23일(18시) ∼ 별도 해제 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□ 조치내용 :“붙임3”참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붙임 :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. 끝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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