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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물류시설 내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방역관리 철저요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2,472회 작성일Date 20-07-01 00:00

    본문

    물류시설 내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방역관리 철저요청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-3081호(2020.06.18.) 및 연합회 화련 제381호(2020.06.26.)와 관련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최근 택배터미널 및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구토교통부에서 물류시설 내 ‘생활 속 거리 두기’ 실천 및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하여왔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아 래 -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□ 주요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(붙임2) 및 물류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(붙임3)을 철저히 준수할 것

     

    ㅇ 물류시설 내 작업장 및 휴게공간 등에서 근무자의 거리 두기 철저 이행

     

    ㅇ 출입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고, 발열·기침 등 의심 증상자는 즉시 격리 또는 귀가 조치

     

    ㅇ 사업장 내 작업 시 작업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히 환기시킬 것

     

    ㅇ 근무자(정규직, 일용직 등 포함)들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고, 매일 방역 교육실시 등 방역관리 철저

     

    ㅇ 물류 취약시설 및 취약시간대에 대한 상시점검 및 불시점검 실시 예정(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)

     

         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붙임 : 1.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1부.

     

              2. 물류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(안) 1부 끝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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