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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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1,973회 작성일Date 20-07-01 00:00본문
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 알림
1. 화물업계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협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서화2020-200호(2020.06.17.)와 관련하여 안내드린바,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738호, 2020.06.17.)개정에 따른 위·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·양수 업무처리지침(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관련)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바, 각 원사께서는“붙임자료”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위·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·양수 업무처리지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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