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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(20.07.01)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2,841회 작성일Date 20-06-29 00:00

    본문

   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(20.07.01) 안내

     

    1. 전국화물연합회 화련 제380호(2020.06.25.)와 관련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고용노동부 주관의 작업중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‘특고’)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(‘19 ~)과 관련하여, 화물차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‘20.7.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내용을 살피시어 적용 대상이 되는 회원사님은 널리 유념하시고 차주 등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□ 주요 내용

     

    ◦ 적용대상 화물차주 : 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, 철강재,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◦ 보험가입자 :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

     

   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

     

    -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

     

    제공받는 경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보험가입자임.

     

    ※ 노무를 제공받는다 함은 운송회사로부터 물량을 제공받아 매출이

     

    발생하는 차주를 말함. (차주와 단순 위․수탁 관계는 해당이 안 됨.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◦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담

     

    - 산재보험료(월) 83,180원 = 기준보수액 431만원× 산재보험요율 1.93%

     

    -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/2씩 매월 41,590원 부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◦ 입직신고 : 사업주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

     

   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또는 이직신고

     

    -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행일이 ‘20.7.1이므로, 시행일 이전 이미

     

    화물차주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‘20.8.16까지 최초 입직 신고를 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◦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: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

     

   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(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)

     

    이 가능

     

    ※ 특고(위 4가지 품목 운송 화물차주)는 산재보험 의무적용이므로 입직신고

     

    이후 적용제외 신청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「붙 임」 1.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주요내용 1부.

     

    2.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간담회 회의자료 1부. ‘끝’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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