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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유가보조금 수급자 연료품질확인 서비스 홍보 협조요청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2,081회 작성일Date 20-06-23 00:00

    본문

    유가보조금 수급자 연료품질확인 서비스 홍보 협조요청 안내

     

     

    1.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-1919호(2020.06.18.) 및 한국석유관리원 고객만족팀-1196(2020.06.16.)와 관련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수급자 피해방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「유가보조금 수급자 연료 품질 확인서비스」제공에 관한 홍보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“붙임자료”를 참고하시어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아 래 -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□ 주요내용

     

    ㅇ 대상 : 유가보조금 수급자(경유)

     

    ㅇ 절차 :“붙임자료”참조

     

    ㅇ 문의처 : 오일콜센터 (Tel : 1588-5166)

     

    ㅇ 비용 : 무료

     

    ㅇ 포상금 : 비정상으로 판정되어 공급처가 적발된 경우「소비자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」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가짜석유제품 판매(100∼200만원), 품질부적합(20만원) 등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붙임 :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. 끝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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