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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1,886회 작성일Date 20-06-17 00:00

    본문

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대통령령 제30788호(2020.06.16.) 및 연합회 화련 제362호(2020.06.16.) 와 관련 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이 화물자동차 안전

     

    운임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운임 및 요금의 신고대상에서 제외(제4조제2호 삭제), 유

     

    가보조금 지급조건에「부가가지세법」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

     

    영위할 것을 명시(제9조의14),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(제9조의

     

    15, 제9조의16),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강화(별표1, 별표2, 별표5)등을

     

   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

     

    되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- 아 래 -

     

    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(제4조제2호 삭제)

     

       - 화물자동차법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,

     

        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(제9조의14)

     

    - 화물차주가 휴·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,「부

     

       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

     

       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 추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(제9조의15, 제9조의 16)

     

       -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

     

          변경하여,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 

     

         ※ 1차위반 : 6개월, 2차위반 이상 : 1년 

     

       -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·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기간을 확대

     

        ※ (기존) 1회 : 6개월, 2회 이상 : 1년 → (개정) 1회 : 3년, 2회이상 : 5년

     

      ㅇ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 위탁(제15조제3항)

     

        -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·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

     

          무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 

     

       ㅇ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(별표1, 별표2, 별표,5)

     

          - 덮개·포장·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 

     

    ※ (기존)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: 30일 / 2차 : 60일 / 3차 : 90일

     

        (개정)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, 2차 위반 시 동일 / 3차 / 위반차량 감차조치(해당차량 등록 말소) 

     

    붙임 : 1. 대통령령 제30788호 1부

     

              2. 신구대비표 1부. 끝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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