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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전환 시 행정업무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1,975회 작성일Date 20-04-13 00:00

    본문

   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전환 시 행정업무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-2444호(`20.04.08.) 및 전국화련 제234호(`20.04.09.)와 관련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국토교통부에서는“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폐업, 허가취소 등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의 전환”시 행정절차 과정에서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함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따라서, 기존 행정절차 외에도“아래”와 같이 폐차신고를 통한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함을“붙임”과 같이 알려온 바, 각 회원사님께서는 업무에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아 래 -

     

    [기 존]

     

    ㅇ 택배용 화물자동차 말소등록 → 저당권 등 권리관계 해소 →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전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[안 내]

     

    ㅇ 택배용 화물자동차 폐차신고 →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전환(저당권 등 권리관계 승계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붙임 : 1.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-2444호 1부. 끝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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